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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로펌 매출 급증' 이해충돌 논란에 박범계 "청문회서 밝히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3:0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05

법사위원 활동 이력 문제…친동생 재직 논란도
朴 "추가적인 입장은 청문회에서"…원론적 답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의 매출 급증과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14일 오전 11시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박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며 "추가적인 입장이나 설명은 청문회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동생은 (아직) M 법무법인에 재직 중"이라며 "그 문제도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전날인 13일 박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M법무법인의 2014~2020년 6년간 연 매출이 32억8313만여원으로 328배 뛰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기간 박 후보자는 법무부·검찰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의원 측은 "구인 구직 정보 사이트 등에 기재된 매출액이 2014년 기준 12억여원으로 신고액의 120배에 달한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매출액을 축소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 준비단은 입장문을 통해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해당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것이 알려지면서 박 후보자가 법인 업무에 사실상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따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최근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기소', '고시원 폭행', '재산세 대납', '부당 소득공제' 등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여쭤봐주신다면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이날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전날인 13일 있었던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의 국가배상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로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간 한 피해자분께 위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그동안 기계적 상소를 가능한 한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왔다"며 "법무부 장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계획서 채택 및 증인 채택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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