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형 확정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9)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이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특별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24)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특활비 불법수수 사건 1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판결이 나왔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 두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무죄라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의 이같은 판결 취지를 고려해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확정되면 그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형을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박 전 대통령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