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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잇단 '코로나 소송'...정부 과실 입증될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0:44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도 손배소 예고...자영업자들 '들썩'
정부 과실 입증이 핵심, 법조계 전망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정부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과실 입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13일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연맹)에 따르면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20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정부를 대상으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지난달 30일에도 운영자 153명을 모아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1.07 mironj19@newspim.com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역시 오는 14일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업종도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소송은 정부가 코로나19의 방역대책으로 일시 운영 중단을 강제한 탓이다. 매출은 없는데 관리비 등 고정지출은 그대로라 생존권을 위협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각 업계의 손해가 잇따른 상황에서 본 소송의 결과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소송에 들어간 헬스장, 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들도 소송 과정 및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영업자들의 이른바 '코로나 소송'의 쟁점은 정부의 과실 여부다. 연맹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하의 윤세영 수석변호사는 "PC방, 결혼시장, 장례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 14개 업종 중에 실내체육시설만 유일하게 2.5단계에서 운영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고려가 있었고, 또 그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이 2주 만에 다시 이용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4일 0시를 기해 중단하고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점 등에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좌석 한 칸 비워 앉기 등 거리두기가 이뤄져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도 지켜야한다. 2020.09.14 alwaysame@newspim.com

윤 변호사는 "게다가 실내체육업엔 개인 PT(Personal Training), 요가, 필라테스 등이 광범위하게 속해있는데, 영업 제한도 아닌 전체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했다"며 "실내체육업 종류를 나눌 수도 있는데, 사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점 관리시설과 비교해도, 비말이 튀길 가능성이 높은 식당 등도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며 "코로나라는 중대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정책의 부족함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위법성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역시 "정부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재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배상 판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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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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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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