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 이어 올들어 경남서 두 번째 발생
[창원=뉴스핌] 남경문 정철윤 기자 = 경남도는 진주시에 이어 거창군 가조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H5형' 확인에 따라 도는 거창군과 함께 살처분 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40여명을 동원해 해당농장 포함 인근 3Km내 사육 중인 111농가 6만 6000여 마리에 대해 이날 중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9일 오전 11시께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AI 의사환축 발생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1.01.10 news2349@newspim.com |
10km 방역대내 가금류 530농가에서 사육 중인 23만6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방역 강화 조치사항으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 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11일쯤 나올 전망이다.
도는 이날 오전 긴급영상회의를 열고 시·군 및 방역기관의 주요 방역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오른쪽)이 10일 오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21.01.10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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