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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교사 임용시험 볼 수 있다…변호사와 차별 논란에 결국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13:26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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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차 시험 응시 못한 확진자 수험생, 정부 상대 소송 준비
확진 판정 응시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야
응시생 중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5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도 올해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시험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응시 지침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은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유·초등·특수 교원 임용시험은 오는 13일부터,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오는 20일부터 과목별로 각각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인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mironj19@newspim.com

올해 응시생은 유‧초등은 8412명, 중등·특수·비교과는 1만811명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자 및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헌재가 변호사 시험에서 확진자 응시 제한 등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체계를 세우면서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확진자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은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응시생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은 '확진자 응시 금지' 등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 들어온 응시생은 직후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지정기관 내에 노트북, 영상장비, 화이트보드 구비 등 시험장을 마련하고 화상 연결, 녹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전날 기준으로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중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실기·실험 평가는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장소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 확진자를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치러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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