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가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사진=경남도] 2021.01.08 news2349@newspim.com |
도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경남지역 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약 5160여명이 일반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