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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로 누적에 형평성 논란까지...'K-방역'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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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카페 등 방역기준 형평성 지적…단체행동 불사
식당·숙박업소·병원 등 전방위서 방문자 관리 구멍 발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K-방역'이 위기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안팎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누적된 피로감으로 식당과 병원 등에서도 방문자 및 방명록 관리가 이전보다 느슨해진 모습도 눈에 띈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수칙을 보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방역기준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꼽힌다.

실제 헬스와 필라테스 업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태권도장이나 발레교습소 등은 운영을 허용하면서 왜 헬스장 등은 안 되냐는 것.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5일 "송구하지만,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학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비말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동일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태권도장 등의 운영을 허용한 것은 돌봄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 시간 9명까지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허용한 것이기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 조치 후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17일까지) 10여 일 정도만 더 인내해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12월 8일 서울의 한 피트니스센터에 임시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당부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업주들도 마찬가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날 국회 앞 릴레이 피켓시위에 이어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정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은 더 큰 문제다. 국가적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식당이나 카페, 주점 그리고 숙박업소 등에서 방명록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QR코드 인식기와 수기 출입명부를 두기만 하고 손님들에게 자율적으로 체크인하도록 맡기는 등 방문자 관리에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방명록 작성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손님들에게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식당이나 주점뿐이 아니다. 가족 면회마저도 엄격히 제한했던 병원 등에서도 방명록 작성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병실을 드나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만과 피로가 쌓이는 만큼 긴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1000명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고, 감염경로 불명 확진자도 30%에 이르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수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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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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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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