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올해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높아 문화재청이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 대전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 자체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이 보장된다.
시는 신청을 받은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 가치 등을 검토한 뒤 등록문화제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구 소제동 철도관사촌을 비롯해 레트로 열풍을 타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특이한 외관의 1950~60년대 근현대 건축물들에 대해 보호와 함께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정된 등록문화재는 보존을 위한 보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18년도부터 '도시기억프로젝트'라는 지역의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기록화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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