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시총 630조 '비트코인', 미국서 ETF 움직임...국내선 '시기상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반에크어소시에이츠', SEC에 비트코인ETF 신청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해 연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상장펀드지수(ETF)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비트코인은 3544만원에 거래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일 한때 3942만70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18일 2000만원을 넘고 지난달 27일 3000만원을 넘었다. 지난 3일 3900만원을 넘어서며 한달 반만에 두배 가까이 오르고 일주일만에 25% 급등했다. 다만 최근 이틀간에는 연속 하락하며 3500만원 선으로 내려왔다.

이날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31조3881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500조8648억원)을 넘어서고 테슬라 시가총액(752조9698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통화 공급 정책을 펴면서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몰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로 인한 달러의 구매력 감소,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 어소시에이츠는 지난달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반에크 비트코인 트러스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승인이 나면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등장하게 된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면 평소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적은 자금으로 손쉽게 주식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사고팔 수 있다. 국내 증권사에도 '직구'를 통해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 등을 매수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ETF의 국내 상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이나 은, 원유 등은 가격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이들 기초자산의 가격 지수가 있고 ETF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경우 그러한 일반적인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변동성이 극심하고 공공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ETF로 만드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금융당국 내에서 존재한다. 자산운용사 역시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있고 운용하면서도 논란이 생기기 쉬운 ETF는 적극적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2년 전에는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한순간에 급락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면서 접었다"면서 "현재 검토하는 부분이 없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는 나오기 힘든 상품"이라고 말했다.

원유나 금처럼 ETF 형태가 아니면 가격을 추종하기 힘든 선물상품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를 통해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해 ETF를 상장한다고 해도 반응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에서 실명으로 계좌를 만들어 거래할 수 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1코인당 3500만원에 달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0.0001btc까지 소수점 구매를 지원한다. 만원 이하, 즉 3500원 단위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공모펀드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나 공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정체성부터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면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비트코인이 아직 시스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