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좌진이 누락…이번에 누락사실 인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재산신고 내역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누락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임야 지분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임야는 조상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날 박 후보자가 7세이던 1970년 취득한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으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자의 해당 임야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2091만원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