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와 범모 부사장 등 VIK 관계자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그 임직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대표와 범모 부사장 등 VIK 관계자들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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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사기 피해자 모임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이 전 대표 등을 수차례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인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4년 간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 투자금 7039억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VIK 투자사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약 619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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