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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내년 6월까지 기준완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4:24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로 완화
재산기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코로나 위기가구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 등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오는 31일까지였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한을 연장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유지하며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기존 완화 기준을 이어간다.

또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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