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 탄핵은 국회 고유기능, 일상 제도로 인식해야"
"윤석열 총장 위법된 행위 인정, 탄핵 요건 갖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한 다음날 김용민 의원이 다시 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30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의 의사를 되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이나 예산심사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기도 하지만 고유한 기능으로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은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논의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칙으로 돌아가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법 또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총장 탄핵설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윤 총장) 탄핵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탄핵 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속시킨다고 판단해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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