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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사건 직접 수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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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일주일 만에 직접수사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 수사 지휘가 아니라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9 leehs@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같은달 19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운행 중인 자동차 기준을 놓고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가법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정차 중에 있어 운행 중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지만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에선 '운행 중'에는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돼 이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세련과 사준모는 이 차관을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법세련이 이 차관 사건 관련 경찰을 직무유기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사건 등은 아직 담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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