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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 압박금지"…'채권추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4:44

채무자에 소멸시효 기간 등 통지할 의무 부과
시효 경과된 소액채권 양수 후 변제 요구 금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9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종래 일부 채권 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 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해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 추심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을 양수받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채권 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개정 조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선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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