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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막한 크리스마스 이브는 처음"...5인이상 모임금지 첫 날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5:28

[경기종합=뉴스핌] 박승봉 이석구 정종일 기자 = 24일 0시 기준 전국에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돼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인 점심시간대.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거리는 적막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유명 낙지집에 들어가니 테이블에는 거리두기 팻말로 띄워서 앉도록 테이블을 배치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손님도 있었다. 많아야 2~3명 정도, 손님이 없어 빈 테이블이 아니라 앉을 수 없는 테이블이라 가게 주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 유명 낙지집에 들어가니 테이블에는 거리두기 팻말로 띄워서 앉도록 테이블을 배치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손님도 있었다. 많아야 2~3명 정도, 손님이 없어 빈 테이블이 아니라 앉을 수 없는 테이블이라 가게 주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2020.12.24 1141world@newspim.com

주인 A(60) 씨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손님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짧고 굵게 끝날 수 있다면 손해를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너무 조용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마치 도서관 같은 느낌도 든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오전 11시 30분쯤인 점심시간대 경기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거리는 적막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2020.12.24 1141world@newspim.com

오후 12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 소재 한 부대찌게 본점에서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떨어져 앉도록 2층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주인 B(65) 씨는 가게 문에 "정부 행정명령 발동으로 5인 이상 입장이 불가하다"며 "불편해도 마스크 착용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안내문을 붙였다.

이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블에 칸막이도 설치했다"며 "빨리 코로나19가 끝나 골목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서정동 소재 한 부대찌게 본점에서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떨어져 앉도록 2층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2020.12.24 1141world@newspim.com

오후 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한 음식점부설 커피숍 비닐하우스에서는 착석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곳은 식사를 끝나고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만든 쉼터다.

주인 C(55) 씨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음식점 안뿐만 아니라 쉼터까지 이용해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월세와 인건비 등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오후 1시3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한 음식점부설 커피숍 비닐하우스에서는 착석영업을 하고 있었다. 2020.12.24 1141world@newspim.com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과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연말·신년회 파티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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