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법 선거운동' 진성준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 출마 표명하며 지지 호소한 것...공정성 훼손"
"선거 11개월 앞둔 시점...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냐"
진성준 "선거운동 판단 부당...항소 여부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약 11개월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선거를 약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발언이었다"며 "그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서 국민들께서 믿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11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공로잔치에서 자신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력을 홍보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행사에서 진 의원은 "3년 전에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 신임을 받지 못했다", "강서구로 돌아가겠다", "한 번 더 신임을 받겠다", "강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진 의원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행사장에서 했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을 기소했다"며 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