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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진성준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2:01

"선거 출마 표명하며 지지 호소한 것...공정성 훼손"
"선거 11개월 앞둔 시점...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냐"
진성준 "선거운동 판단 부당...항소 여부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 약 11개월 전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선거를 약 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그에 따른 발언이었다"며 "그정도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서 국민들께서 믿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약 11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공로잔치에서 자신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력을 홍보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행사에서 진 의원은 "3년 전에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 신임을 받지 못했다", "강서구로 돌아가겠다", "한 번 더 신임을 받겠다", "강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진 의원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행사장에서 했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을 기소했다"며 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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