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사진은 이날 식당과 주점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거리의 모습.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