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년 1월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내년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1582명) 중 자격조건이 맞는 이들은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자료=보건복지부] 2020.12.22 jsh@newspim.com |
자격조건은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활동지원 급여1~15구간 중 15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다. 즉,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서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는 활동지원 급여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이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돼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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