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차인에대한 손실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으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5인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0.12.22 jungwoo@newspim.com |
2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과 관련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다시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게 맞다.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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