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방대본, 안전신문고 신고된 수도권 종교시설 관련 사례 공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면서 종교시설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교회 관계자가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80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가 신고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 1박 2일 행사를 준비한 교회도 있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수도권 종교시설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에배가 온라인 '줌(zoom)' 화상예배로 진행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2020.09.09 photo@newspim.com |
방대본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가 원칙인 상황에서 A교회는 관계자가 교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예배를 한 것으로 신고됐다. 방역 당국은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한 인원은 종교시설 전체에 최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B 성당에서는 각 공간별로 20명씩 4개 장소에 총 80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감사예배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 예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 및 찬양 연습을 하고, 성탄절 1박 2일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매주 특정 요일 저녁에 모여 성경 공부와 식사를 하고, 10명부터 최대 100명 정도의 인원이 소모임을 가져 간식을 먹거나 대화를 한 사례도 있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주말 동안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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