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등급표 성전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어
결정문 작성해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 권고 예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처분이 내려진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참석한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의무조사 및 전역처분 부당' 안건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전원위원회 참석자 다수는 군 인사법의 심신장애 등급표를 성 정체성 실현을 위해 수술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등급표를 적용해 강제 전역시킨 것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보라미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kilroy023@newspim.com |
인권위는 결정문을 작성해 조만간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남성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군 병원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은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을 때 내려진다.
군은 심신장애 3급을 근거로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대신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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