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 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2020.12.17 lm8008@newspim.com |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한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공범 김 씨는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해 4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는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SNS로 알게 된 당시 12세 아동 1명과 성관계를 갖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등지에서 4차례 걸쳐 성매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범 김 씨는 2014년 5월~2016년 7월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하고 2015년 4∼5월 SNS에 210여 개를 유포한 혐의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