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게시판에 관련 청원 총 6건 올라와
"신생아 사용제품 안전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기준치가 612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소 아기욕조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번졌다. 국민들은 관련 청원을 여러 건 게시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다이소 아기욕조 논란 관련 청원은 총 6건 게시돼 있다. 이들 청원은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14일 사이에 게시됐으며,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특히 이들 가운데 한 청원은 자신을 아이 아빠로 소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의 이승익 변호사가 게시해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앞서 한 맘카페에 "우리 아이를 위해 변호사인 내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청원에서도 "나는 매일 150여일 된 아기를 다이소 아기욕조로 목욕시켰다"며 "욕조에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돼 왔고 이 때문에 신생아의 피부에 프랄레이트 가소제가 직접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신생아 건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진행 ▲신생아 사용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 사건 피해자 모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이소 아기욕조 논란 관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한편 아성다이소 측은 논란이 제기된 직후 사과문을 게시해 문제가 된 '물빠짐 아기욕조' 구매자들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사과문에서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보완해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주)와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구매 고객님께는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