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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1년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와 관련해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구상을 1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12.15 jungwoo@newspim.com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조직이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수원시민이 받던 차별은 복지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 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

◆7년을 쉼 없이 달린 '특례시'행 열차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의 도입이다. 수원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인구가 117만을 넘어섰던 민선 5기 중반이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이 수없이 진행됐다.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도시들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잇따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특례시' 명문화한 32년만의 전부개정안

21대 국회는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열 변화를 꾀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전자투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7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9일 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등 4개 도시 시장과 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12.15 jungwoo@newspim.com

국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 등은 환영문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주민들의 대표 격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10일 환영사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창석 위원장은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확보할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펼쳐질 수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수원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

2022년 1월부터 수원시는 염원했던 '특례시'가 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 그 명칭이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준비기간은 1년이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우선이다.

또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재정 강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 방향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는 것도 과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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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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