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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강욱 발의 '윤석열 출마 금지법'에 선 그어..."과하지 않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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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1일 '검사·법관 퇴직 후 1년 공직 출마 제한' 발의
이낙연 "제 첫 느낌으론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에 대해 "과하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최강욱 대표가 다른 사례를 법안 발의 이유로 들며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174석의 민주당 대표가 '과잉 입법'이라는 뉘앙스를 전하며 실제 법안이 개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이 발의됐는데 민주당이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쭙지 못했다"면서도 "제 첫 느낌으론 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강욱 대표는 지난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와 법관의 경우에도 같다.

최 대표는 발의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차기 대선 범야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출마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예정인 20대 대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만 퇴직하면 된다. 그러나 최 대표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윤 총장은 내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총장은 출마를 위해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해야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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