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아동)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31일까지다.
행정명령서 [사진=수원시] 2020.12.11 jungwoo@newspim.com |
11일 시에 따르면 처분 대상자는 △수원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양로시설) △수원시 장애인보호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대표자·종사자이다.
처분 당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 △근무시간 외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 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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