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원, 카페, 당구장,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등이 전면 운영이 금지된 반면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영업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스크린골프장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특히, 3주간 완전히 영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 스크린골프장 경영주들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업주들은 "영업 중단 기준이 비합리적으로 적용,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C방, 영화관처럼 제한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이어 12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전면 중단하게 된 모 가맹점 지역대표들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 시설은 한 룸당 30㎡ 이상의 크기에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방역 기준인 4㎡ 당 1인 이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기 쉬운 영화관과 PC방에 비하면 고객 간 접촉 환경이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라며 "생존 위기에 몰린 스크린골프 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스크린골프장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여있는 PC방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설인다. 실외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골프연습장은 되고 스크린골프장은 안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업종의 특성상 매장 규모도 큰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 관리비나 충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지역별로 모든 매장에 방역 서비스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영주들 역시 방문고객 체온 측정, 수기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지침 준수와 매장 예약 간 충분한 가격을 두어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예약 사이에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미 스크린골프장은 11월 시행된 2단계 조치로 매출이 이전 대비 50% 이상 급감한 상태로 알려졌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