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일 임시회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보협 "일제강점기·독재 말기에 있을 상황 벌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공수처법의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보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제 강점기나 독재 말기에 있을 법한 상황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한 공수처법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
국보협은 이어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민주주의와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열망이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정권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끝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국보협은 "180석의 한 자리를 차지해 공수처라는 괴물을 개혁이라 부른 자들은 그 입으로 스스로를 폐족이라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보협은 그러면서 "국민은 무기력한 야당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투쟁의 단일대오를 흔들고 대여전선을 흐트러트리는 일체의 행동과 시도에 반대한다"며 "국보협 일동은 오늘 독재정권의 악행을 기억하며 좌파정권이 박아놓은 대못들을 국민의 힘으로 모두 뽑아내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부터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정기국회 기간 공수처법 처리는 막았지만, '살라미 전술'을 펼친 민주당이 이미 이날 임시회를 준비해 표결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하고 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가까운 '수정안 설명'에 에 나섰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렸다. 이번에 개정된 공수처법은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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