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 검사 지침 개정으로 8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없거나 발열이나 호흡기 등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강원 화천군 사내면 선별진료소에서 군청 보건직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검사에 고군분투하고 있다.[사진=화천군 |
검사는 무료로 본인부담이 별도로 없으며 코로나19 진단 지침 개정으로 인해 지난 8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관련 협회와 협력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지침 변경이 있었고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된다"며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넓히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연장 운영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8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유전자증폭검사(PCR) 대비 빠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및 타액검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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