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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침없는 巨與...공수처·상법·5.18특별법·세월호 특검까지 '일사천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8:04

윤호중 "소위 4번 했지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참"
김종인 "본인들 입맛 맞는 처장 임명하려 절차와 관행 무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8일 대대적인 강공에 나섰다. 특히 본회의 부의 전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해나갔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숫자에 밀려 논의가 종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제외했다. 우선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는 10일 이내 기한을 뒀다. 기한 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법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에 담겨 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도 반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한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상법개정안 처리도 거침이 없었다.

본래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었다.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됐다. 다만 소송 제기 자격이 정부안 0.01% 지분 보유 주주에서 0.5% 이상 주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비상장회사는 정부안대로 지분 1%의 자격 기준을 유지한다.

이후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세월호 특검)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5·18특별법)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세월호 특검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것으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백혜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대한변협이 후보를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이 도입된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난입,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지 못하도록 손을 잡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국회의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국민께도 죄송스럽다"라면서 "21대 국회가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는데 국회는 과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오늘 처리한 공수처법과 상법 등은 지금까지 4차례 법안소위를 갖고 논의를 해왔지만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3번이나 불참했고 마지막 소위에서는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 위반 없이 법안을 심사했는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로막고 나섰다"라고 반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촛불혁명을 일으킨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한 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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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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