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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반발 속 법사위 의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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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2/3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요건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춰
수사·조사 경력 요건도 삭제…野 "민변이 공수처 장악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제외했다. 우선 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는 10일 이내 기한을 뒀다. 기한 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야당 교섭단체에 배정된 추천위원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그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법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에 담겨 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삭제도 반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에 불복한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 관할 고등법원에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던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집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범계·백혜련·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3분의 2 정족수를 채워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바로 활동이 종료됐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법사위 회의장에 난입해 윤호중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으리란 기대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다"며 "이제 법사위는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 최강욱 위원 셋이서 법사위를 알아서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둘러싸인 윤호중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종결하겠다"며 바로 투표에 부쳤고, 기립 투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도한 법 개정으로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에서 일방처리한 법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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