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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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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주권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사망, 상해, 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권과 조작의혹 사건 등이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안내 포스터 [사진=광주시] 2020.12.08 ej7648@newspim.com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이다.

광주시는 시청과 5개 구청 등 총 6곳에서 접수처를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오는 10일 개통할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진실규명을 검색하거나 시 민주인권과(062-613-2083)로 전화해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용만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형제복지원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렸다"며 "피해자나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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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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