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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스트레티지, 4억 달러 회사채 발행 '순수익' BTC 투자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더 블록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선순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순이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보도된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4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은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채는 자격을 갖춘 기관 구매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며, 만기일은 2025년 12월 15일이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측은 "영업 자본의 필요성 또는 일반적인 기업 활동 니즈가 파악되기 전까지 자사 재무 운영 방침에 따라 채권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인데스크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4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이는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G7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강력하게 지지" 성명 발표 

로이터에 따르면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강한 지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 방안, 이들 자산이 악의적 목적과 불법적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화폐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G7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회의 후 별도 성명에서 독일과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디엠'의 출시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숄츠 장관은 "독일과 유럽은 규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 외신 "스페인 2위 은행, 암호화폐 거래 추진"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CoinDesk)가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스페인 2위 은행인 BBVA가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BBVA가 내달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위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리스마스 무렵 표면화될 것"이라며 "아직 해결해야하는 규제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BBVA는 약 8400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스페인 내 자산 규모 2위 은행이다.

◆ 11월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거래량 1392억 달러 

더블록 리서치(The Block Research)에 따르면 11월 조정 후(Adjusted) 스테이블코인 총 온체인 거래량이 1392.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9월 대비 60억 달러 적은 규모다. 통계에 따르면 11월 총 거래량 기준, 테더(USDT)의 비중이 77%로 가장 컸다. 이밖에 USDC(16.8%)와 바이낸스USD(BUSD, 4.5%)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 獨 2위 증권거래소, 2020년 암호화폐 거래량 12억 달러… 역대 최대 

Bitcoin.com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독일 2위 증권거래소 슈투트가르트(Boerse Stuttgart)가 "자체 암호화폐 거래 애플리케이션 비존(Bison)의 올해 총 거래량이 10억 유로(약 1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존은 지난 2019년 1월 출시된 암호화폐 전용 거래 앱으로, 이용자는 BTC, XRP, ETH, LTC, BCH 등을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다. 

◆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신탁, 美 장외시장 상장 

Prnewswire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신탁이 미국 OTC(장외거래) 프리미엄 주식 시장 OTCQX® Best Market에 상장됐다. 7일(현지시간)부터 OTCQX에서 라이트코인 신탁 거래가 가능하다. 심볼은 LTCN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투자펀드다. LTC는 코인마켓캡 기준 4.11% 오른 85.6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전 리플 CTO, XRP 현금화 속도.. 이틀새 5900만 XRP 매도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공동 창업자이자 전 CTO 제드 맥칼렙이 7일(현지시간) 그의 'tacostand' 지갑에서 약 2950만 XRP를 출금해 현금화했다. 전날인 6일(현지시간)에도 동일한 양의 XRP를 현금화한 바 있다. 현 시세로 약 1788만 달러 규모다. 미디어는 최근 XRP 시세가 상승하면서 맥칼렙의 현금화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맥칼렙은 크리스 라센과 함께 리플을 떠난 후 90억 XRP를 받았으며, 리플과 7년 간 월별/연간 XRP 매도량을 제한하는 협의를 체결했다. 7년째인 올해에는 20억 XRP까지만 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싱가포르 정부,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9백만 달러 투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국가 주도 블록체인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1,200만 싱가포르 달러(약 9백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연구, 개발, 상용화 및 보급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또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75개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3년 내 무역, 물류 및 공급망 분야에 17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아스토시 코인 지갑 앱, 구글플레이 등록 

아스토시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아스토시 코인 스마트월렛을 출시했으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스토시 코인 스마트월렛은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스토시 코인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반 VR 플랫폼이다. 현재 포블게이트 거래가 가능하며, 국내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도 추진 중이다.

◆ 비트렉스 글로벌, USDT·BTC 마켓에 UPXAU 상장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글로벌이 7일 공식 계정을 통해 플랫폼 내 USDT, BTC 마켓에 유니버설 골드(UPXAU)를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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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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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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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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