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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김정은 호감 갈구하는 南,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9: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9:27

"대북전단금지법, 인도주의 활동 범법화시킬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USB와 SD카드 등을 비롯해 현금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으로 보내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 모든 물건이 포함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위해 자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게 두는 것 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을 탄압해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통일부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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