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징계위 반대…법무부, 징계위 개최 4일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인 11월 30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자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표를 제출한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