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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역학조사 동선 누락 확진자 '고발' 방침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3:02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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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누락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해당 시설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분주한 모습[사진=뉴스핌DB] 2020.12.01 gkje725@newspim.com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 누수로 인해 코로나 지역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결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 동선을 숨긴 익산 77번 확진자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선을 숨긴 77번(전북305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3~24일 방문했던 모현동 실내운동시설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GPS와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해당 동선이 발각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확진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등을 추산해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시민 1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해당 시민은 지난달 26일 전담 공무원의 통화에 응하지 않아 불시 현장 점검으로 이탈 사실이 확인됐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고발조치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부송동 소재 해당 음식점은 지난달 2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같이 조치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력한 확산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공무원 전 직원을 동원해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 315명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모두 716명으로 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담 공무원이 하루 2회 전화, 수시 현장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지역은 지난달 30일 5명에 이어 1일 오전 6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늘었다.

한명란 익산시보건소장은 "무증상 또는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역망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방역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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