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 자격증 소지자, 별도 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발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언장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한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1일 '관보'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