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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LPG 차량도 배출가스 집중단속...적발시 정비명령

기사입력 : 2020년1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9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아닌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PG) 원료 자동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은 정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지점은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이다. 단속방법은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을 하거나 이동 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경유 연료 차량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개발 중이다.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환경공단] 2020.11.29 donglee@newspim.com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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