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고인 6명 원심 유지…검찰 항소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이 연기됐다.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6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됐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7일 수천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모 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피고인 전부에 대해 양형 부당을 항소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일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관련해서는 조직이 개방적 구조라서 불특정 다수 상대 자금조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이어 "다만 검사 증거만으로는 VIK가 (투자금을)실제 주식으로 바꿔줄 것으로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에서 판단한 유사수신행위 무죄는 정당하므로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와 신모 씨는 남부구치소 교도관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오는 12월 15일 2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VIK 투자사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7000억원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감옥에서도 불법 투자 유치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000억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6일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VIK 관계자들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B사의 유상증자를 모집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B사의 기술 수준을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범행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납입대금도 투자자들에게 반환됐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또한 이 전 대표의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당시 임씨와 이씨, 전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신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김씨와 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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