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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 낸 '라임 판매사' 징계..."차기 증선위서 추가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23:40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23:40

내달 9일 다음 증선위서 결정날 듯
CEO 징계 적절성은 금융위서 결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 관련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끝내 결론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9시간 동안 심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증선위는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에겐 '문책경고' 처분을, 김성현 KB증권 현 각자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다만 증선위는 판매 증권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적정성 여부 등만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신분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관 및 임원신분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사항이다. 특히 CEO 중징계의 주요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위반여부도 금융위가 판단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총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는 3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앞서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김형진 전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다. 이 중 박정림 대표는 3차 제재심에서 한 단계 경감된 조치로 완화됐다. 또 제재심은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등의 기관 제재를 내렸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증선위에서 금감원과 판매 증권사 간 큰 공방 없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컸으나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연내에 이들에 대한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기 증선위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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