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금감원장 결제·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격론 끝에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3차 회의를 열고 KB증권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확정했다.
우선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을 결정했다.
대신증권에게는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반포WM센터 폐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이 결정됐다.
판매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CEO가 징계 대상에 회부된 KB증권 역시 라임펀드에 대한 부당권유 금지의무 및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사용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퇴임) 및 문책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들에 CEO 직무정지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4년)·문책경고(3년)·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