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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기재"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8:51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8:51

"불법 사찰 문건, 행정처 관련 리스트 확인하고 작성"
"사찰 방법으로는 언론 검색, 탐문 등이 모두 포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로 꼽았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5일 법무부를 통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특정 재판부의 특정 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추 장관은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추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분장사무로 '수사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또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 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고,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집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전날인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법관 사찰' 문제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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