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헌정 사상 초유의 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주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그간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협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세부적으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건 등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임을 언급하며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일련의 조치와 발표에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