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사전방지·지적측량 신뢰도 향상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4380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에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8월까지 지역 내 지적도근점 4380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왔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1.24 wh7112@newspim.com |
조사결과 도로굴착, 포장 등으로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도근점 905점은 폐기하고, 시 홈페이지에 폐기 고시 완료했다.
이번에 정비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GIS(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개인의 필지를 세부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도 활용돼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점검으로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적측량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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