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다.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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