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트려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A(2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만성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1.23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범행 당시 폭발물을 쥔 상태로 점화해 폭발로 왼손을 크게 다쳤으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 피해 여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피해 여성의 가족을 몇 차례 찾아가 교제 허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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