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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전세대책, 진단이 틀렸으니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8:35

[서울=뉴스핌] 정부가 19일 앞으로 2년간 서울 3만5000 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000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전세 대책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도심 속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사들여 2만6000가구의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품질 중형 주택을 앞으로 5년간 6만3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한 지 20여일 만에 나온 대책 치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전세값 안정' 발언에도 청와대 참모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뽀족한 해결책이 없음을 토로해 왔던 터여서 이번 전세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초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면서 "불편함을 덜 대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나오고, 연말 연초엔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전세대책을 다 찾아봐도 마땅한 대책이 없더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만큼 이날 대책은 어설프다. 당장 전세 수요를 감당할 집이 모자라는 데 2~5년에 걸친 임대주택공급계획을 대책이라고 내놓을 정도로 정부 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어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모자라는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가 여론의 모진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유흥가 옆 호텔이냐', '쪽방', '벌집'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은 물론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텐트, 그다음은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라거나, "캠핑카는 어떠냐"는 등의 조롱도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대책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나온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통계치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해 전주의 0.27% 보다 더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에 달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모두 최고치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오른 것이다. 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다. 전세값 상승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 고리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려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주택으로는 전세난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월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데도 '저금리'와 '가구수 분할'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전세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들어 내놓은 23번에 걸친 대책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취소, 시장원리에 벗어난 임대차법,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 등이 맞물려 임대매물의 80%가 줄어든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원리다. 강남 재건축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의 고집은 난공불락이다.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게 만든 과도한 세금도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 폭탄, 분양가 제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는 집값과 전세값을 잡을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하니,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부산·대구·세종시 등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다고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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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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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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