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도시공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상가의 임대료를 앞으로 2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신종 코로나아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대주택·상가 입주자들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 간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재계약자부터 적용된다.
인천도시공사가 보유·관리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인천 선학과 연수영구임대아파트 등 모두 5000여 세대이며 상가는 이들 단지 내 78호가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임대료 동결로 입주자들에게 가구당 평균 106만원의 보증금과 연간 5만2000원 가량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동결은 52억원 넘는 재정이 간접 지원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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