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방자치법 '인구 50만 기준' 삭제키로…정기국회 처리 '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행안위, 17일 개정안 처리방안 논의
'인구 50만명' 특례시 기준 놓고 진통 계속되자 단서 삭제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기준을 삭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구 50만명' 특례시 요건을 아예 삭제하기로 가닥잡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례시 인구요건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홍영표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한병도·김영배·박완주 등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의 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특례시 재정독립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례시 조항에서 '인구 50만명'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잡혔다"며 "'인구 50만'이란 요건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실질적 행정적 수요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명시하고 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안보다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그러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반발이 극심한 데다, 특례시 재정특혜 논란 등 진통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결국 '인구 50만' 단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대해선 기존안대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례시 지정 도시는 자치권이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례시 인구 기준 탓에 지자체간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개정안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행안위가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방자치법 전부 손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